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ㆍ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보호지역에서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형(刑)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②환경보호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3호,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3호(공원구역 중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경우만 해당한다),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수도법」 제7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토지를 300제곱미터 이상 형질변경한 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2.3>
③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거나 제2항의 죄를 범하여 환경보호지역을 그 설정 또는 지정의 목적을 상실하게 할 정도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환경범죄단속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조 · 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과실범제6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제7조 · 폐기물 불법처리의 가중처벌제8조 · 누범의 가중제9조 ·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