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ㆍ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2.3>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자로서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7.1.17>
1.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원예업에 이용되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해당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2.바다, 하천, 호소(湖沼) 또는 지하수를 별표 1에서 정하는 규모 및 기준 이상으로 오염시킨 자
3.어패류를 별표 2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집단폐사(集團斃死)에 이르게 한 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바다 등의 오염 규모 및 기준
구분 | 규모 | 기준 오염물질의 종류 | 오염기준 1. 바다 | 10,000㎡ | 가. 수은 | 0.005㎎/L 2. 하천 | 유하거리(流下距離) 500m 나. 구리 | 0.01㎎/L 다. 납 | 0.1㎎/L 3. 호소 | 수역면적 10,000㎡ 미만 | 수역면적의 1/2 라. 6가크롬 | 0.05㎎/L 수역면적…
제3조 제3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집단폐사의 규모
구분 | 규모 자연산 | 양식산 바다 | 500㎏ | 5,000㎏ 하천ㆍ호소 | 200㎏ | 2,000㎏ 비고 : 마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측정한 무게를 기준으로 하고, 조개류의 경우에는 껍질의 무게를 포함한다.
제3조 제3항 제3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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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단속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 · 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제5조 · 과실범제6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제7조 · 폐기물 불법처리의 가중처벌제8조 · 누범의 가중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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