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9조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ㆍ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제1항에 따른 명령(철거명령은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3조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판을 제거ㆍ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환경범죄단속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