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7조 (관계 기관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ㆍ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환경법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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