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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9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같은 법 각 해당 조에서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價額)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개정 2011.7.28,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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