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부정의약품 제조 등의 처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law_id:001144
article_no:3
위계: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
인용:3
피인용:6

조문 본문

제3조(부정의약품 제조 등의 처벌)
「약사법」 제31조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또는 진료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 「약사법」 제62조제2호를 위반하여 주된 성분의 효능을 전혀 다른 성분의 효능으로 대체하거나 허가된 함량보다 현저히 부족하게 제조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또는 진료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또는 진료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1.6.7>
1. 의약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또는 「약사법」 제53조에 따른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으로서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의약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조, 위조, 변조, 취득, 판매, 판매를 알선하거나 구입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벌칙
"」 제2조제1항에 따른 부정식품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3.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부정의약품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4. 「보건범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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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2 재범자의 특수가중
"제3조의2(재범자의 특수가중)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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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양벌규정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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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유해 등의 기준
"제8조(유해 등의 기준)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7조 중 "현저히 유해" 및 "현저히 부족"의 기준은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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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 특정의약품
"제3조(특정의약품)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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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 부정의약품등의 유해기준등
"①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체에 현저한 유해"의 기준은 대한약전 또는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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