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유해 등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7조 중 "현저히 유해" 및 "현저히 부족"의 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해 등의 기준현저히 유해현저히 부족현저히유해기준대통령령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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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유해 등의 기준)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7조 중 "현저히 유해" 및 "현저히 부족"의 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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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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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기타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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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7조 중 "현저히 유해" 및 "현저히 부족"의 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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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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