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부정유독물 제조 등의 처벌)
①「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한 사람, 이미 허가되거나 신고한 유해화학물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4.2.6>
1.유해화학물질의 잔류 독성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유해화학물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조, 사용, 위조 또는 변조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