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가공한 사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가공한 사람, 이미 허가받거나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그 사실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식품위생법」 제6조, 제7조제4항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ㆍ가공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7.12.19>
1.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가액(價額)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제1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조, 가공, 위조, 변조, 취득,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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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 함께 인용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 함께 인용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 함께 인용변호사법 제12조의결
- 조문 인용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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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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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뇌물수수
고춧가루에 고추씨를 첨가해 제조·판매한 행위는 보건범죄단속법상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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