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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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농약관리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그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에 관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할 축산물, 주류 또는 유독성 농약은 각각 「식품위생법」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식품, 유해화학물질의 예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적용 범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농약관리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그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에 관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할 축산물, 주류 또는 유독성 농약은 각각 「식품위생법」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식품, 유해화학물질의 예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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