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부정의료업자의 처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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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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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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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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