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law_id:001144
article_no:5
위계: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
인용:2
피인용:6

조문 본문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벌칙
"제4조제1항에 따른 부정유독물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5.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른 부정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6. 「식품위생법」 제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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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양벌규정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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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법원조직법
제32조 합의부의 심판권
",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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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2조 지정공정서
"제2조(지정공정서)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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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3조 최소유효량의 판정
"제3조(최소유효량의 판정)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최소유효량"은 국립보건연구원의 검정에 따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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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4조 현저한 유해등의 판정
"제4조(현저한 유해등의 판정)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현저한 유해"및 "현저한 부족"의 판정을 위한 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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