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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 부정의료업자의 처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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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e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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