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부정의료업자의 처벌사람이아닌행위부정의료업자치과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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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2. 조문 관계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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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범죄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범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반복적으로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라면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의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그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죄가 아니라 단순히 의료법 제27조 제1호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1]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보험회사와 방문검진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고용된 간호사들로 하여금 보험가입자들의 주거에 방문하여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문진, 신체계측, 채뇨, 채혈 등을 하게 한 뒤 이를 바탕으로 건강검진결과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등 업무를 하고 대가를 받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위반죄는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행위를 공모하고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면 의사도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 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신설된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는 ‘의료법 제27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위 규정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관행을 근절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영리의 목적이나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므로, 그 신설 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고, 이는 의사 등 의료인이 위 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에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고 함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문신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바늘에 잉크를 묻혀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문신시술을 하고 대가를 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의료법 등 현행 법령은 ‘의료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이에 관한 법원의 해석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라고 보는 시각에서 의료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한 관점, ‘질병의 예방과 치료’ 및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는 관점 등으로 발전해 왔는데, 위와 같은 판례의 흐름과 취지 및 의료법의 체계와 입법 목적, ‘의료행위’의 문언상 의미,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을 비롯한 법 해석의 일반 원칙 등을 고려하면, 법원의 해석은 의료행위의 본질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에 있다고 보되,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위험 등을 고려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에 준하는 행위도 탄력적으로 의료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의료행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바, 그렇다면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에 더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료인이 하여야 할 의료기술의 시행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되고, 문신시술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므로, 비의료인이 문신시술을 하였다는 이유에서 의료법 위반죄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의 쟁점은 결국 ‘문신시술’이 ‘행위의 목적, 행위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 그 행위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방식 등 …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기타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