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부정의료업자의 처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부정의료업자의 처벌사람이아닌행위부정의료업자치과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의료행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2. 조문 관계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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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헌재 결정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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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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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