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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5조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문 본문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cites
의료법
§5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cites
의료법
§27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위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벌칙
"제4조제1항에 따른 부정유독물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5.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른 부정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6. 「식품위생법」 제4조에"
cites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양벌규정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
cites
법원조직법
제32조 합의부의 심판권
",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인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2조 지정공정서
"제2조(지정공정서)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는 다음"
인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3조 최소유효량의 판정
"제3조(최소유효량의 판정)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최소유효량"은 국립보건연구원의 검정에 따라 보"
인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4조 현저한 유해등의 판정
"제4조(현저한 유해등의 판정)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현저한 유해"및 "현저한 부족"의 판정을 위한 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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