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재범자의 특수가중)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의2조 · 재범자의 특수가중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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