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허가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거나, 그 제품이 규격기준을 위반하여 인체에 유해하거나,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검정된 영업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그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경우 이 법에 따라 영업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처벌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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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기타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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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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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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