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소관 · 국방부,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5ㆍ18민주화운동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