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법률 제5029호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시행 전에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재정신청제기하지검사공소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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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 또는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제5029호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시행 전에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6, 2021.9.24>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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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률 제5029호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시행 전에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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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