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기념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정부는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기념사업민주화운동정부정신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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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기념사업) 정부는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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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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