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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