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지방국가공무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