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
조문 요약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등정원국가공무원지방자치단체고위공무원단대통령령직급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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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등)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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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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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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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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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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