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3, 2021.1.12, 2026.3.5>
1.「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부지사
2.「농촌진흥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 179명 이내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112명 이내
4.삭제<2019.12.10>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국가공무원법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소방공무원법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1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32조임용권자
- 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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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소방공무원법 제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자치법 제1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가공무원법 제3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제1호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제2호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조제3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 「소방공무원법」 제5조제1항제1호(임명제청권)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임명제청은 소방방재청장이 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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