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1-01-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

조문 요약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부지사. 「농촌진흥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 179명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지방자치법농촌진흥법국가공무원이내특별시ㆍ광역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도ㆍ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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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3, 2021.1.12, 2026.3.5>

1.「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부지사
2.「농촌진흥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 179명 이내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112명 이내
4.삭제<2019.12.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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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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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부지사. 「농촌진흥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 179명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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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