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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법인세법
law_id:001563
article_no:57
위계:법인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인용:6
피인용:23

조문 본문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1.12.21, 2022.12.3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0176319" alt="img90176319"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 '│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 '│제외한다) │', '│ C: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 '</img>']]
1. 삭제 <2022.12.31>
2. 삭제 <2022.12.31>
3. 삭제 <2022.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0.12.22>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20.12.22>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12.23, 2022.12.31>
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31>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22.12.31>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2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법인세법
§73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 outgoing제73조
인용
법인세법
§55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 '│"
→ outgoing제55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100의32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 outgoing제100조의32
대조
법인세법
§21 1호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 outgoing제21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22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에서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
→ outgoing제22조
인용
법인세법
§18의4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⑦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 outgoing제18조의4
인용
소득세법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2. 간접투자회사등이 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 incoming제57조의2
인용
지방세법
제103조의19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국"
← incoming제103조의19
준용
지방세법
제103조의34 과세표준
"불구하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
← incoming제103조의34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3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7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적용한다."
← incoming제33조
위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에서 출자자등에게 부과된 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 제57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 또는 외국법인세액으로"
← incoming제34조의2
위임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 incoming제15조
인용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납부할 법인세(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 incoming제21조
인용
법인세법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2. 간접투자회사등이 내국법인에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제5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 incoming제57조의2
인용
법인세법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 제18조의4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68조
준용
법인세법
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95조에 따른 법인세에 가목의 금액을 빼고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제9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와 다"
← incoming제96조
인용
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1.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경우: 제57조제1항ㆍ제2항, 제58조, 제58조의3 및 제59조 2. 신고와 납부의 경우"
← incoming제97조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②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항과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는다."
← incoming제22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9. 자산의 평가차손 10. 제세공과금(법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과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 incoming제19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경우 2. 법 제2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금액을 기능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3. 법 제57조 및 제5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4조, 제25조의6,"
← incoming제91조의3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
← incoming제94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2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 incoming제97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 해당 사업연도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 incoming제100조의32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0 외국법인세액 등의 과세표준 차감
"① 법 제103조의19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법"
← incoming제100조의10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해당하는 주식등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등"
← incoming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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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 영 제5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7호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28. 영 제57조제6항, 제58조제5항 및 제5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28호서식의 책임준비금"
← incoming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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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의 것', ' 2) 「법인세법」 제31조"
← incoming제17조의2
인용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⑥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법"
← incoming제48조의4
인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 업무의 위탁
"영 제57조제1항에 따라 진흥원이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위탁할"
← incoming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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