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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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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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6.12.30, 2007.12.31, 2008.12.26, 2009.1.30, 2010.1.1, 2010.12.30, 2014.1.1, 2020.12.22, 2020.12.29, 2021.12.21, 2022.12.31, 2024.12.31>

1.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4.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6.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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