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업무의 위탁) 영 제57조제1항에 따라 진흥원이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금융회사: 법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업무 및 같은 항 제4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신청서류 접수 업무
2.한국자산관리공사: 법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업무
3.신용보증재단중앙회: 법 제24조제1항제4호의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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