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익금의 범위
법인세법
조문 본문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8.12.24, 2020.12.22>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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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2 2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
위임
법인세법
§57 4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100의18 1항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위임
법인세법
§15 1항 익금의 범위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위임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준용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4,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
준용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1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해당 이익을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금, 전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익금에 가산한다."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8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거주자: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나.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시가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3. 내국법인군: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
4. 외국법인군
가.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산으로서 별표 2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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