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익금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수익금액익금대통령령특수관계인인외국법인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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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②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8.12.24, 2020.12.22, 2025.12.23>
1.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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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6건
전체 46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자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양을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분양지원금을 접대비로 보고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분양지원금은 판매한 물품의 매매대금을 나중에 깎아 주는 금액이라거나 매출채권의 금액을 깎아 주는 금액으로 보기 어려워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3. 2. 대통령령 제2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호에서 정한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분양지원금 지출이 ‘사업관계자들에게 접대, 향응, 위안, 선물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와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지급 시 일률적인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았다거나 사전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접대비로 볼 수 없으며, 분양지원금은 수분양자들의 구매 의욕을 자극하여 아파트의 분양을 장려할 목적으로 분양받을 아파트의 입지 조건 등을 감안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교부된 것으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아파트 분양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비과세를 인정하지 않고 세무조사 절차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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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내국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며 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제21조 제1호에 따라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세액공제를 받았고, 해당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법인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위 간접외국납부세액 중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금에 대응하는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였는데, 이후 甲 회사가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이를 모두 거부한 사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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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위임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법규명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규명령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나아가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 가능성이다. 이는 해당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예측 가능성의 유무는 해당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이 구 법인세법(2018. 12. 24. …
제1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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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법인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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