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2.4.4, 2002.12.31, 2003.12.31, 2005.3.19, 2011.7.26, 2019.3.20, 2025.3.21>
[['나.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의 것', ' 2) 「법인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의 것']]
[['다. 「법인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은 제외한다)', ' 2) 「법인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의 것', ' 3) 「법인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른 범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