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국내사업장은 우리나라와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이하 이 조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금액(우리나라와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이윤의 송금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금액으로 한다)에 제3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제95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이 그 국가에 있는 우리나라의 법인의 국외사업장에 대하여 추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해당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8.12.24, 2020.12.22>
1.제95조에 따른 법인세에 가목의 금액을 빼고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제9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나.제75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2.법인지방소득세
3.해당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③제1항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로 하되, 우리나라와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으로 세율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약에 따른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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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 조문 인용법인세법 시행령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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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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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개정 전 지방세법에 따른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이월공제에 대한 신뢰는 보호해야 한다며 원고 주장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3 제96조 인용판례 상세 →
이월공제(고용창출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개정 지방세법 시행 전 투자비 이월공제에 대한 신뢰는 보호할 만하다고 보아, 이를 배제한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3 제96조 인용판례 상세 →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개정 전 지방세법에 따른 시설투자비 이월공제 신뢰는 2014~2018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보호되어야 한다며 원고 주장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3 제9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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