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법인세법
조문 본문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 제18조의4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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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3항 결정 및 경정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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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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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항 1호 과세표준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 제18조의4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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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의4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계산의 특례)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 제18조의4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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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 제18조의4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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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2조 및 제64조
3. 중간예납의 경우: 제63조 및 제63조의2
4. 과세표준의 결정과 경정의 경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5. 세액의 징수와 환급의 경우: 제71조
6. 원천징수의 경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④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법인이 해당 자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1. 자산을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제68조제6항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등의 제공"
준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⑥제68조는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양도시기"
대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다만,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7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제107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법 제6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란 제104조제"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5.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기간 중에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회수되"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결손금 공제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할 결손금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 제68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포함한다."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cites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82조 사전승인의 갱신
"신청인으로부터 사전승인의 갱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66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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