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 제18조의4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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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조문 인용법인세법 시행령 제107조
- 조문 인용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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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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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2건
전체 12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인세법은 손익이 권리의무의 확정 시에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2] 유동성 공급자(Liquidity Provider)인 외국증권업자 甲이 유동성 공급계약을 맺은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 발행사로부터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가격에 인수하여 투자자들에게 매도하고 발행사에 증권과 동일한 내용의 장외파생상품(Over the Counter Derivatives)을 매도하는 거래를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최초로 시가로 매도한 사업연도에는 발행사로부터 인수한 증권의 인수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자, 과세관청이 최초 매도 당시 甲이 인식한 손실 중 만기가 해당 사업연도에 도래하지 않는 증권을 인수하여 매도함으로써 인식한 손실을 손금산입하지 않아야 한다며 甲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주식워런트증권을 투자자들에게 매도함으로써 발행사로부터 인수한 위 증권의 인수가격에서 매도가격을 뺀 금액만큼의 손실이 실현되어 확정되었다고 보아 이를 증권의 매도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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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특수관계 있는 자의 하나로,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는 당해 거주자의 친족을 들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는 ‘친족 등’에 관하여 단서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을 들고 있다. 한편 양자의 경우 친양자와 달리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존속하므로 양가뿐만 아니라 생가를 기준으로도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는 제1항, 제2항 등에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선언하고, 거래유형 등에 따라 익금과 손금의 구체적인 귀속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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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3항, 제40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호, 제17호, 제68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이 상품 또는 제품으로 판매되는 경우 그 매입가액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든 매입채무를 부담하든 그 가액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양도금액이 익금으로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반드시 현실로 그 가액이 지출되어야만 손금에 산입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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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유동성 공급자가 워런트를 투자자에게 매도해 확정한 손실은 매도 사업연도 손금이며 실질과세로 부인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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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의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피고적격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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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의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피고적격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해당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본인에게 귀속시켜 지방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그 근거로 검찰 조사 시 특정인을 지목하며 그가 실질적 경영자라고 진술한 사실을 들었으나 이는 본인과 그 특정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검찰조사의 목적은 실제 경영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어서 증거가치가 없고 해당 사업연도까지는 일부나마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사실관계 유무와 관련없이 법인에 의한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무조건 대표자에게 상여로 간주하는데 취지가 있기때문에 지방소득세를 부과는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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