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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법인세법
law_id:001563
article_no:68
위계:법인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인용:5
피인용:11

조문 본문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 제18조의4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2023.12.31>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2조 및 제64조 3. 중간예납의 경우: 제63조 및 제63조의2 4. 과세표준의 결정과 경정의 경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5. 세액의 징수와 환급의 경우: 제71조 6. 원천징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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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④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법인이 해당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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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1. 자산을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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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제68조제6항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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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⑥제68조는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양도시기"
← incoming제92조의2
대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다만,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 incoming제106조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7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제107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법 제6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란 제104조제"
← incoming제107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5.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기간 중에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회수되"
← incoming제129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결손금 공제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할 결손금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 제68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포함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 incoming제33조
cites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82조 사전승인의 갱신
"신청인으로부터 사전승인의 갱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66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처리를 한다."
← incoming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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