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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법
law_id:001563
article_no:73
위계:법인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인용:2
피인용:36

조문 본문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1.12.21, 2022.12.31>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투자신탁이익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신설 2022.12.31>
1. 투자신탁이익(세후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이 같은 항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납부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투자신탁이익을 지급받는 때에 해당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24, 2022.12.31>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2022.12.31>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8.12.24, 2022.12.31>
⑦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8.12.24, 2022.12.31>
⑧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2018.12.24, 2022.12.31>
⑨ 상시 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22.12.31>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2013.1.1, 2018.12.24, 2022.12.31>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3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지방세법
제103조의29 특별징수의무
"①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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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④ 제73조, 제73조의2, 제98조,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98조의6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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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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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같은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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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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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제63조의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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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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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법인세법
제73조의2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⑤ 원천징수의무의 위임ㆍ대리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7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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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법인세법
제74조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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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법인세법
제75조의18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①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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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제76조의19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2. 제76조의18에 따른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 3.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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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6조의20 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의 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66조(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67조, 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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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법인세법
제93조의3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⑤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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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정의 경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5. 세액의 징수와 환급의 경우: 제71조 6. 원천징수의 경우: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 7. 가산세의 경우: 제75조 및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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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법인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 2.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 3. 「법인세법」 제7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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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④ 해운소득에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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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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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 제28조, 제73조, 제73조의2, 제98조, 제120조 및 제1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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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①제7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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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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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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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평가손익 가.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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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④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제73조제3호ㆍ제5호 및 제7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화는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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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5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⑥ 법 제53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제73조제3호ㆍ제5호 및 제7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화는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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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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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①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채권등의 이자등(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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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1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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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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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73조, 제73조의2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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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7 준용규정
"」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4. 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5. 「법인세법」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원천징수 6. 「법인세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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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특별징수의무
"다만,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원천징"
← incoming제100조의19
cites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통화 관련 파생상품
"제37조의2(통화 관련 파생상품) 영 제73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란 다"
← incoming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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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보험회사가 영 제7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영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의"
← incoming제39조
cites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제56조(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 incoming제56조
cites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82조 사전승인의 갱신
"신청인으로부터 사전승인의 갱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66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처리를 한다."
← incoming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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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조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접수
"①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28조 및 「법인세법」 제73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려하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납부하려는"
← incoming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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