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본문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1. 삭제 <2015.12.15>
2. 삭제 <2015.12.15>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5.12.15>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을 양도한 내국법인의 부채비율이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채무의 범위, 제2항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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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조세특례제한법
대통령령
└─ 시행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조직위원회
고시
↳ 고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고시
↳ 고시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고시
↳ 고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고시
↳ 고시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고시
↳ 고시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예규
↳ 예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각 회의 할부금(계약금은 첫 회의 할"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할 때 피출자법인의 채무의 범위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34조제5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채무"라 한다)으로 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위는 제4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주주등의 채무인수ㆍ변제 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34조제5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채무"라 한다)으로 한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③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주등의 자산양도 또는"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보유한 금융채권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란 제34조제6항제2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를"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2조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7 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이자상당가산액의 100분의 10
2.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4항, 제10조의2제4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8조의2제3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5항, 제46조제3항,"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8조 부채의 범위등
"①영 제34조제15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채"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4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③ 영 제81조제6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5호에서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기존의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
준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서식 등
"조의3제15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22. 영 제34조제19항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별지 제21호서식
23. 영 제34조제"
인용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28조 심사방법
"각 호의 경우에는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요구 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1.근로장려금"
인용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47조 환급받은 자 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인용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54조 신고의 처리
"③ 제1항에 따른 검토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만으로 부적격수급혐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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