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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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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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4.3.22, 2005.2.19, 2008.2.22, 2010.12.30, 2022.2.15>
②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ㆍ건축물ㆍ「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1.8.14, 2005.2.19, 2008.2.29, 2010.2.18, 2011.6.3, 2021.2.17, 2025.12.30>
③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법인 간의 교환"이란 3 이상의 법인간에 하나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각 법인이 자산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6.3>
④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해당 사업용 자산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19.2.12>
1.교환취득자산의 가액
2.현금으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및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
⑤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해서는 제6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2.12>
⑥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교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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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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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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