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수시부과 결정
법인세법
조문 본문
제69조(수시부과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법인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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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1.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2. 제63조의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인용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인용
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3조, 제63조의2, 제69조, 제73조 또는 제73조의2에 따라 중간예납ㆍ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인용
법인세법
제76조의9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따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5. 연결법인에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6. 연결모법인이 다른"
인용
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2조 및 제64조
3. 중간예납의 경우: 제63조 및 제63조의2
4. 과세표준의 결정과 경정의 경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5. 세액의 징수와 환급의 경우: 제71조
6. 원천징수의 경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하기 전에 그 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양도 대금을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사업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제68조제6항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손익, 제70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⑧제7항에 따라 계약일에 토지등이 양도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토지등양도소득은 제69조제2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중 법 제55조의2"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 수시부과결정
"①법 제6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cites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대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8조 제2차 납세의무자 처리
"고지할 국세에 대하여「국세징수법」 제9조의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소득세법」제82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69조 제1항의 수시부과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조세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cites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82조 사전승인의 갱신
"신청인으로부터 사전승인의 갱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66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처리를 한다."
인용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56조 중도폐업자 신고서에 대한 처리
"법인세과장은 제55조제6호에 따른 중도폐업 신고내용이 「법인세법」 제69조에 따른 수시부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수시부과 결정하되, 현장확인"
cites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1조 법인세 긴급조사의 실시
"①「법인세법」 제69조(수시부과 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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