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본문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28, 2022.12.31, 2023.4.11, 2024.12.31, 2025.3.14>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 1)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2', '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9', ' 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6', '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경우: 100분의 3', '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3)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20', '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 100분의 15', ' 3)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25', '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 100분의 20', ' 4) 1)부터 3)까지 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0분의 75', ' 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5', '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경우: 100분의 1']]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 1)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가)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 2)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가)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 3)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가)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 다)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3)에 따른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가목1)부터 3)까지에 따른 각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2023.4.11, 2025.3.14>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2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조세특례제한법
대통령령
└─ 시행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조직위원회
고시
↳ 고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고시
↳ 고시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고시
↳ 고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고시
↳ 고시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고시
↳ 고시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예규
↳ 예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인용
소득세법
§76 확정신고납부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인용
법인세법
§64 납부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인용
법인세법
§76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위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세"
준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항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3, 제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이월결손 │', '│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 '│기준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내용
2.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한다는"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 또는 출자로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조에서 같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②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ㆍ건축물ㆍ「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비 한도 금액을 기능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3. 법 제57조 및 제5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4조, 제25조의6, 제94조 및 제104조의5의 적용을 받아 세액공제액을"
인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국내산업 및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8조의3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2.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에 대한 투자
3. 삭제
4. 삭제"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준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의2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④ 계약기간 중 전용계좌 해지에 관하여는 제24조제11항 및 제12항을 준용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6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① 영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사회기"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4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② 영 제60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8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11 부채의 범위 등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
2.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공장으로서 사업용"
준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서식 등
"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별지 제58호의2서식
59의3. 영 제14조제12항, 영 제24조제12항, 영 제24조의2제4항, 영 제80조의3제9항, 영 제81조제7항 및"
인용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35조 세제지원
"①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용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 세관장의 업무감독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제24조에 따른 보세사 임무에 대하여 그 적정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cites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30조 시범적 예비타당성평가
"② 시범적 예비타당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