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law_id:001584
article_no:24
위계: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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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28, 2022.12.31, 2023.4.11, 2024.12.31, 2025.3.14>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 1)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2', '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9', ' 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6', '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경우: 100분의 3', '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3)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20', '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 100분의 15', ' 3)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25', '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 100분의 20', ' 4) 1)부터 3)까지 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0분의 75', ' 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5', '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경우: 100분의 1']]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 1)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가)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 2)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가)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 3)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가)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 다)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3)에 따른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가목1)부터 3)까지에 따른 각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2023.4.11, 202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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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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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조세특례제한법
law_id001584
대통령령
└─ 시행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law_id00328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조직위원회
law_id2100000216883
고시
↳ 고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law_id2100000273202
고시
↳ 고시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law_id2100000248802
고시
↳ 고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law_id2100000274148
고시
↳ 고시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86369
고시
↳ 고시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정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5050
고시
↳ 고시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law_id2100000238588
고시
↳ 고시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law_id2100000263626
예규
↳ 예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73264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law_id007026
훈령
↳ 훈령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law_id2100000248082
위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세"
← incoming제47조의3
준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8조의3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항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incoming제30조의5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3, 제2"
← incoming제72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이월결손 │', '│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 '│기준소득금액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
← incoming제88조의4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내용 2.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한다는"
← incoming제121조의26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 또는 출자로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 incoming제127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
← incoming제128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30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조에서 같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
← incoming제132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
← incoming제144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
← incoming제146조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②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ㆍ건축물ㆍ「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 incoming제86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비 한도 금액을 기능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3. 법 제57조 및 제5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4조, 제25조의6, 제94조 및 제104조의5의 적용을 받아 세액공제액을"
← incoming제91조의3
인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국내산업 및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 incoming제20조의2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8조의3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
← incoming제3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2.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에 대한 투자 3. 삭제 4. 삭제"
← incoming제12조의3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 incoming제21조
준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의2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④ 계약기간 중 전용계좌 해지에 관하여는 제24조제11항 및 제12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4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6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① 영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사회기"
← incoming제16조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4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② 영 제60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8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 incoming제24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11 부채의 범위 등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 2.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공장으로서 사업용"
← incoming제51조의11
준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서식 등
"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별지 제58호의2서식 59의3. 영 제14조제12항, 영 제24조제12항, 영 제24조의2제4항, 영 제80조의3제9항, 영 제81조제7항 및"
← incoming제61조
인용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35조 세제지원
"①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 incoming제35조
인용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 세관장의 업무감독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제24조에 따른 보세사 임무에 대하여 그 적정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3조
cites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30조 시범적 예비타당성평가
"② 시범적 예비타당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 incoming제30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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