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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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CDATA[ 1)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CDATA[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2]]>
<![CDATA[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9]]>
<![CDATA[ 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6]]>
<![CDATA[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경우: 100분의 3]]>
<![CDATA[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3)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CDATA[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CDATA[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20]]>
<![CDATA[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 100분의 15]]>
<![CDATA[ 3)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CDATA[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CDATA[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25]]>
<![CDATA[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 100분의 20]]>
<![CDATA[ 4) 1)부터 3)까지 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CDATA[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CDATA[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0분의 75]]>
<![CDATA[ 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5]]>
<![CDATA[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경우: 100분의 1
<![CDATA[ 1)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CDATA[ 가)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
<![CDATA[ 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CDATA[ 2)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CDATA[ 가)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CDATA[ 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CDATA[ 3)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CDATA[ 가)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CDATA[ 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CDATA[ 다)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3)에 따른 금액
2. 조문 관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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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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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