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28조 (심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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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 신청내용과 전산구축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청자격 요건 등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 신청내용과 전산구축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청자격 요건 등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 및 제8항에 의한 전세금 평가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또는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제2항에 따른 검토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만으로 신청내용 확인이 곤란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요구 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1.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나 그 밖의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2.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를 미제출한 경우3.사업소득 검증(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적정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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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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