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28조 (심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 신청내용과 전산구축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청자격 요건 등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 및 제8항에 의한 전세금 평가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또는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 제2항에 따른 검토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만으로 신청내용 확인이 곤란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요구 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1.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나 그 밖의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2.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를 미제출한 경우3.사업소득 검증(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적정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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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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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