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4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나 연말정산신청을 할 때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주택마련저축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적어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③영 제81조제6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5호에서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기존의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되어 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4.11.15, 2026.1.2>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국토교통부령 제139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영 제81조제15항제1호 단서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5.3.21, 2026.1.2>
1.원천징수영수증
2.근로소득 지급확인서
⑤영 제81조제1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란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병적증명서를 말한다. <신설 2019.3.20, 2024.11.15, 2025.3.2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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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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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병적증명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6. 30.>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적증명서 발행번호 | 유효기간 용 도 | [ ]공직자 등 신고용 [ ]( )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군(대체) 복 무 여 부 | [ ] 복무를 마친 사람 [ ] 복무를 마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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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제29조의4 · 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제30조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32조의2 ·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제32조의3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34조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제42조의2 · 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제42조의3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 ·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제43조의2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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