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47조 (환급받은 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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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을 환급 받은 자를 대상으로 자체분석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을 환급 받은 자를 대상으로 자체분석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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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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