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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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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1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제36조제8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07.2.28, 2009.6.19, 2018.2.13>
1.삭제 <2009.6.19>
2.삭제 <2009.6.19>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보유한 금융채권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란 제34조제6항제2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9.6.19, 2016.5.10, 2018.2.13>
법 제4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4조제6항제3호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9.6.19>
법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각각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별로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2.12.30, 2003.12.30, 2006.2.9, 2008.2.29, 2009.6.19, 2017.2.7,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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