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54조 (신고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과 부적격수급혐의자의 근로장려금 당초 결정 내역을 비교하여 부적격수급혐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부적격수급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제4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토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만으로 부적격수급혐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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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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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