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54조 (신고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과 부적격수급혐의자의 근로장려금 당초 결정 내역을 비교하여 부적격수급혐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부적격수급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제4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검토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만으로 부적격수급혐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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