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출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양도한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각 회의 할부금(계약금은 첫 회의 할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받은 날을 자산양도일로 한다.
③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출자법인의 채무의 범위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34조제5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채무"라 한다)으로 한다.
④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출자법인의 자산 양도 계획, 피출자법인의 채무 상환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출자법인이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피출자법인에 출자ㆍ대여(「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내용
2.피출자법인의 금융채권자채무의 총액, 내용 및 상환계획
⑤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라 한다)를 말한다.
⑥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2.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 1) 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출자한 금액', ' 2)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전환하거나 채권으로 전환한 금액', ' 3) 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출자한 금액', ' 4) 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출자전환하거나 채권으로 전환한 금액']]
나.피출자법인의 금융채권자채무 상환액[출자법인의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출자법인이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예정)명세서{제34조제19항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 채무상환 예정가액]
⑦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권을 말한다.
1.출자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피출자법인의 자본으로 분류될 것
2.만기가 30년 이상인 채권으로서 출자법인이 중도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것
3.해당 채권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⑧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다.
[['1. 법 제34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42529" alt="img150042529" >', '┌──────────────────────────────────────────────┐', '│양도차익상당액 ×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예정)명세서상 채무상환 예정가액 - 피출자법인의 채무│', '│상환액] /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예정)명세서상 채무상환 예정가액 │', '└──────────────────────────────────────────────┘', '</img>']]
2.법 제34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전액
[['⑨ 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2.2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2179" alt="img161832179" >┌──────────────────────────────────────────────┐', '│A × B × C │', '│A: 출자법인의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8항 각 호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에 따 │', '│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B: 출자법인의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제8항 각 호의 금액을 익금에 │',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 '│C: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 '└──────────────────────────────────────────────┘', '</img>']]
⑩제8항제1호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제8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익금산입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먼저 익금에 산입한 순서대로 기익금산입액을 제8항제1호에 따른 익금산입액으로 보며, 기익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제9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다.
⑪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출자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1.제34조제18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서: 출자법인의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2.제34조제18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및 출자법인이 출자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을 지원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⑫법 제34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법인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일을 포함한다)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1.출자법인의 제34조제19항에 따른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2.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예정)명세서
3.출자법인의 채무상환(예정)명세서(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