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토지, 건물, 기계설비의 구입, 이전, 전대, 양도 또는 수리. 원료의 처분.
임차인에게도전항제1호각부장관이관재청장과기계설비전제1항기부금교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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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9조 법 제31조에 따라 임명된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 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8.6.5>

1.토지, 건물, 기계설비의 구입, 이전, 전대, 양도 또는 수리
2.원료의 처분
3.기부금, 교제비 또는 상여금의 지출
4.자금의 차입

[['5. 사무의 변경', '\u3000전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임차인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u3000각부장관이 전제1항 또는 제2항의 승인을 할 때에는 관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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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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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토지, 건물, 기계설비의 구입, 이전, 전대, 양도 또는 수리. 원료의 처분.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