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10조 (사무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공포 · 2022-0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定款)으로 정한다.
사무소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소재지공단정관지방법원지원시ㆍ군법원관할구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定款)으로 정한다.
공단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법원 소재지에 지부(支部)를, 지방법원지원 소재지에 출장소를, 시ㆍ군법원 소재지에 지소(支所)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법률구조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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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률구조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定款)으로 정한다.

법률구조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법률구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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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