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4>
②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4, 2023.4.11, 2025.12.30>
1.국방부ㆍ국가보훈부 및 기획예산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사무총장 및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무총장
3.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독립운동사에 조예가 깊거나 보상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보훈업무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5.기금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변호사 및 회계사 등 채권관리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