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제13조 (이익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이익금의 처리)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이월손실금의 보전
2.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사고보상적립금으로 적립
4.이익의 배당
5.사업확장적립금
6.그 밖의 임의적립금
7.이월이익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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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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