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4(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의2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9.8.27, 2025.10.1>
1.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수도 및 수로와 그 부속물의 설치
2.하천유수(河川流水)의 진로 변경, 하천 또는 해수면의 매립 및 준설(浚渫),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과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설정
3.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
4.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ㆍ매립,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