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제14조 (사채의 발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사채의 발행 등사채공사자본금과초과하지소멸시효이사회발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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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31>
③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가스공사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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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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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가스공사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한국가스공사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가스공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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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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