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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한국가스공사법 · 제14조

한국가스공사법 제14조 · 사채의 발행 등

한국가스공사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사채의 발행 등)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31>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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