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제14조 (사채의 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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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31>
③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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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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