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제5조 (주식의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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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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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주식의 발행)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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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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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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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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