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제1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을 할 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의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②공사가 이 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ㆍ제38조제1항ㆍ제39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는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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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의4 · 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제16조의5 · 토지 등의 매수의 위탁제16조의6 ·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제16조의7 · 토지 등의 귀속제16조의8 · 서류의 공시송달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17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9조 · 벌칙제20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