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제1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6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을 할 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의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②공사가 이 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ㆍ제38조제1항ㆍ제39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는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한국가스공사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가스공사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가스공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의4조 · 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제16의5조 · 토지 등의 매수의 위탁제16의6조 ·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제16의7조 · 토지 등의 귀속제16의8조 · 서류의 공시송달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17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9조 · 벌칙제20조 · 과태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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