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①제16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을 할 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의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②공사가 이 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ㆍ제38조제1항ㆍ제39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는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