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제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 삭제 <1997.8.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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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할 행정청이 조례를 통해 한국가스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여 오다가, 한국가스공사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85조의2 제3항이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 등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는 취지는 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 정책 등에 부응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한국가스공사와 같이 설립 당시 예정된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고, 한국가스공사는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고 있고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등 주식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므로, 한국가스공사가 위 법 제85조의2 제3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3항(이하 ‘감면조항’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 정책 등에 부응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그리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의무는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미리 확정되고, 다만 실제 출자·출연행위는 관계기관의 업무 협의,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설립과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설립 시에 이루어진 법인뿐 아니라,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설립 후에 이루어진 법인도 포함된다. 또한 감면조항이 출자법인을 구 지방공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종전에 조례에서 정하였던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법률로 정하면서 감면한도를 축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이 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지방공기업으로 한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본문 인용: 001855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의 출자법인에는 설립 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이 이루어진 법인도 포함되며 지방공기업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55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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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가스공사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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