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5 (토지 등의 매수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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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는 가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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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가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공사가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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