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의례(家庭儀禮)의 의식(儀式)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ㆍ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ㆍ조장하여 허례허식(虛禮虛飾)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건전한 가정의례의 개발ㆍ보급 및 실천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2.「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가정의례 관련 학술기관ㆍ단체 등의 가정의례에 관한 연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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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건전가정의례준칙 등제6조 · 보조금의 지원제7조 · 혼인예식 장소의 제공제8조 · 명예가정의례지도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