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건전가정의례준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의례(家庭儀禮)의 의식(儀式)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ㆍ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ㆍ조장하여 허례허식(虛禮虛飾)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가정의례의 의식 절차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칙(이하 "건전가정의례준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가정의례의 의식 절차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칙(이하 "건전가정의례준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②공무원, 공공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사회 지도층의 위치에 있는 자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지켜야 한다.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이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5.10.1>
④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가정의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