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명예가정의례지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의례(家庭儀禮)의 의식(儀式)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ㆍ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ㆍ조장하여 허례허식(虛禮虛飾)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계몽하기 위하여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2.2.1>
②명예가정의례지도원의 위촉방법ㆍ업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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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제5조 · 건전가정의례준칙 등제6조 · 보조금의 지원제7조 · 혼인예식 장소의 제공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8조 · 명예가정의례지도원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